이자율은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수익율은 할인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채권거래를 통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주문을 할 때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하게 되고 채권의 경우는 수익률(할인율)을 지정하여 주문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만원 1년만기 AAA등급의 "가"회사채의 이자율이 5%인데 채권발행후 6개월뒤 AAA등급의 "나"회사채는 이자율 10%로 발행되었습니다.
이경우 "가" 회사채가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같은등급의 "나" 회사채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므로 "가"회사채의 수익률(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할인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더 많은 할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등급의 회사채가 다른 이자율로 거래되고 있으면 누구든지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나" 회사채) 따라서 미리 발행된 "가"회사채의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10%의 이자율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야 "가"회사채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가"회사의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할인율)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자율이란 표면이자율이 맞습니다. 만기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 했을 시 수익률을 말하는 것입니다.수익률의 개념에서 좀 혼란 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용어를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경우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인률 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채권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할인률 이라는 용어는 채권에서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의 매매구조는 특이해서 할인률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채권매매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채권을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경우 매매를 할 경우 가격으로 서로 흥정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의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매매를 과정에 대해 예를 들면
"ㅁ"증권의 채권브로커가(이하 "ㅁ")5% 이자율 AAA등급의 "가"회사채를 매도 하려고한다 "ㅅ"증권의 채권브로커가(이하"ㅅ")5% 이자율 AAA등급의 "가"회사채를 매수하려고 한다. "ㅁ"이 채권시장에서 "가"회사채의 할인률을 8%로 하여 매도주문을 내었고
"ㅅ"도 채권시장에서 "가"회사채의 할인률을 8%로 하여 매수주문을 하여 주문이 체결되었다.
다음날 "가"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5% 이자율의 "가"회사채의 할인률이 12%로 상승(채권가격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다(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자 채권할인률이 상승 하지만 이자율 5%는 변화가 없습니다)
채권의 이자율과 수익율 엔소프트가 자금이 필요해서 10억을 빌여주면 연30%에 이자을 지급하는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면 연30%가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이 시장에 유통될때는 이 회사가 담보도 없고 상장회사도 아니니 부도라도 나면 채권은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론 10억의 연30%이자채권은 3억정도에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 채권을 3억에 사서 보유중에 nc소프트가 상장되고 장사가 잘돼 연30%이자즉 3억씩 받는다면 투자원금대비 연 100%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수익율입니다.실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수익율입니다.
채권투자에 있어 가장중요한 수익율 결정 요인은 바로 회사신용상태에 따라 당회사가 발행하는 채권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자을 적게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거래가 성립안될태고 결국은 채권가격은 활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과거 sk글러벌이 회계장부을 조작해서 초우량회사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을 산 금융회사는 60%이상의 투자손실을 보았읍니다.
이런 회계장부조작과 이을 방지 하기위한 형법상위 엄한 징계와 민사상의 불법무한채임과 소송절차상 임증책임의 전가(가령 상속세 타루혐의가 있거나, 차때기을 해서 회사나 국가의 손해을 입히면 그 입증책임을 본인이 하는것을 말합니다,날로 복잡해지는 상거래상 국가가 그것을 입증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을 제도하 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노대통령께서 이문제을 언급했지만 헌법불합치문제극복에 대해서은 언급이 없음),집단소송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차때기을 하는것과 삼성전자가 상속세을 낸다는 이야기을 듣지못점을 종합해보면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나 중,장기투자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결론은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은 단기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자금을 회수하고 만기을 연장을 거부하니 ,
정부가 돈을 제아무리 시중에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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