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무역이야기

OFFER의 종류와 시장개척

히팅케이블 2015. 7. 17. 19:04

Offer의 종류
Firm offer:확정오퍼, 유효기간내에 상대방이 o.k하면 걔약성립
Free offer:불확정오퍼, 언제라도 변경, 취소가 가능한 offer
Counter offer:반대오퍼, 수정제의가 통상적
offer의 주요내용:자신의 주소,계약서번호, 상대방주소 및 연락처, 제품명, 단가, 가격조건, 수량, 분할선적여부, 거래은행, 유효기일, 대금결제방식, 납품시기,

시장개척
:소개영업,
인터넷,
박람회,
무역사절단,
홈페이지
글로벌무역 e-MP(buy korea, ec21, alibaba)
해외유명검색엔진: google, msn, yahoo
소셜미디어: you tube, twitter, face book

Incoterms: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통일된 규칙의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ICC가 만든 통일 규칙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ex-work)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 fob )
운송비지급인도조건(cfr, cif, )
도착지인도조건(DAF국경인도조건, DES착선인도조건)오더수주 => 물품생산 => 수출서류작성(Invoice, Packing List) =>
수출신고 => B/L 발행 => 결제완료 => 수출서류 발송

결제방식에 따라 다소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으나, 대게 위와같이 진행.
위의 절차 중 수출신고 및 B/L발행에 있어서는 순서가 뒤바뀔 수 없음.
왜냐하면, 수출신고가 항상 선행되어야만 물건을 선적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수출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B/L이 먼저 발행될 수 없다?
항상, 수출서류(Invoice 및 Packing List)를 작성 후, 먼저 관세사에 팩스로 송부하시고,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을 팩스로 받으시면, 포워딩 회사(위의 글로벌로직스)에 수출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부해야, B/L이 발급되며,선적된 제품이 부산항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 이행이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수출절차 및 구비서류를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승인 신청서 2부,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수출승인기관 요구 서류 수출신고 신청
-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상업 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대금 회수신청
-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환어음, 수출신용장 원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취소불능 신용장인지의 여부, 개설은행 신용상태, 특수 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검토, 지급확약 문구, 오자의 존재 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C/O) : 상공회의소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 상공회의소, 세관 및 출장소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신문등 보도용품, 카다로그등 간이한 방식 사용)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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