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무역이야기

무역계약 체결

히팅케이블 2015. 7. 17. 18:55

◆ 무역계약 체결 이전의 절차 ◆

1. Circular Letter : 거래 권유장
해외시장조사 선행 必 = 판매자 → 구매예정자
2. Inquiry : 조회/문의 구매예정자 → 판매자
3. Sample / Catalogue / Price List: 판매자 → 구매예정자
유/무료 샘플 등을 보내주는 단계
4. Agreement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단발성 거래면 작성하지 않지만 여러 번 거래할 경우, 동일한 항목이 반복 작성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
계약체결의 신속/원활화, 계약이행의 효율화
5. Offer : 청약 :판매/구매청약으로 나뉨
※ Counter Offer : 반대청약, 청약에 대해 재청약하는 것. 판매자↔구매예정자 모두 가능
6. Acceptance : 승낙 :청약 + 승낙 = 합의 ≒ 무역계약 성립
무역계약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무요식 계약(Single Contract)이자 낙성계약임.
7. 계약서 : Contract Sheet, Sales Note, Purchase Note 등
6번 단계에서 이미 무역계약은 성립했지만 관습적으로 서면 작성을 해둠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음에 유의

◆ 무역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 ◆
※ 전제조건 : Buyer's Market / 해상운송 / L/C 거래
1) 수출상의 경우 ≒ 수출 절차
① 수출 L/C(신용장)의 접수, 획득 :수출 L/C는 현금이 아니지만, 이를 받게 되면 해당 무역계약에 대해 수출자의 의무를 가짐
② 수출승인: - 수출입공고 : 수출입제한승인품목만 적혀있음(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불가 품목만 작성)
③ 수출물품 조달/확보: 비용 지출이 시작되는 단계.
제조설비가 있을 경우 : 원자재/부품 등 구입(수입할 수도 있음)
제조설비가 없을 경우 : 완제품 구매
※ 수출검사 : 외국으로부터 품질로 인한 제동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검사를 실시
④ 운송계약 & 보험계약: 해상운송계약 : 12~13C - Private Carrier(자기 화물을 자기 배로 운송함. 옛날 대항해시대를 생각해보길)
현재 - Public Carrier(운송회사 등의 배를 이용하요 운송함)
해상보험 : 운송과정 도중의 손해에 대한 보험
수출보험 : 수출과정에서 운송과정을 뺀 나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
ex) 신용위험 : 수입업자의 신용도 변화, 비상위험 : 국가 내란, 전쟁, 파업 등
※ 수출보험은 국가나 국가기관에서 관할함(민간X)
⑤ 수출통관; 수출신고 → 서류심사 → 물품검사 → 수출통관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은 '보세'상태가 됨(수입면허미필상태)
⑥ 선적 : 선하증권(B/L, Bills of Lading)

※ 선하증권의 특성
화물의 수령증(receipt) : 선하증권상의 화물과 실제 화물이 다른 경우, 증권이 우선함
운송계약의 증거(Evidence of Contract)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선하증권과 화물을 동일시함 → 따라서 수출상은 L/C 거래 하에서 B/L을 자국 내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대금 회수 가능)
⑦ 운송서류 정비 : B/L 외 보험증권 등
환어음 발행 : 채권자인 수출업자가 발행, 외국환은행에 제시 → 대금 회수
⑧ 수출이행보고
관세환급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했을 경우 해당
국내에 수입했으나 내수되지 않고 도로 외국으로 수출하므로 관세를 환급해줌
예전에는 사전면세제도였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가능한 물품까지 수입하려는 폐단이
발생하자 이를 줄이고자 관세환급제로 변경
무역금융 상환

2) 수입상의 경우
① 수입승인 ② L/C 발행 의뢰 ③ L/C 수출상에게 발송
④ (수출상으로부터)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받음 → 대금지급
⑤ 운송서류 입수(≒ 화물을 인수받은 셈) → 운송서류를 제시하여 수입항에서 화물 인수
⑥ 수입통관(수출통관과 달리 관세 납부가 포함): → 수입면허를 받음
※ 이로써 보세상태의 물품이 다시 (수입국의) 내국물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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