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지를 선정할 때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나 선배 귀농귀촌인의 조언을 구하는 바람직하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교육을 받아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편을선택해야한다.
* 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다.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주요 지원책과 정부 세재혜택, 확인할 점 등을 소개한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용해야 성공
귀농귀촌을 고민 중이라면 귀농귀촌종합센터(이하 센터)를 가장 먼저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다.
귀농귀촌 상담 및 컨설팅, 상담연계 지원과 귀농선배 등과의 소그룹 강의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니 꼭 상담받자.
귀농귀촌종합센터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며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 상담까지 가능하니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꼭 상담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선배 귀농귀촌인들도 성공적 정착의 비결로 ‘교육’을 손꼽았다.
지난 2012년 9월 경남 함안으로 귀농해 알리바바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박재민씨는 “퇴사 1년 전부터
귀농박람회를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농업교육을 받았는데 전반적인 시골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유용했던 시간이었다”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등 실제적인 교육도 많은 도움이 되니 귀농귀촌을 고민 중이라면
시간을 두고 꼭 교육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택세제 혜택 ‘놓치면 손해’
귀농귀촌하는데 큰 돈이 든다. 토지나 주택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꼭 확인하자.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대상자다.
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단,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다.
대상자가 되면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놓치지 말자. 수도권 밖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귀농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다.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또 주택 및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대지면적은 660㎡ 이내여야 한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하니 주의하자.
◆ 귀농귀촌 투자금과 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초기에 농지 및 가축·시설에 투자한 총 투자액은 평균 1억 2073만원(초기 투가 9346만원 + 추가 투자 272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0대의 투자금액이 가장 높았는데 1억 5422만원이었으며 30대 이하는 74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투자금에 비해 소득은 낮은 편이다.
특히 귀농 첫해에 귀농귀촌 직전보다 소득이 평균 1/3로 줄어들어 연 평균 2861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귀촌가구와 귀농가구의 소득이 각각 달랐는데 귀촌가구 첫해 평균 소득은 2852만원이었으며
귀농가구 첫해 소득은 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귀농가구의 소득이 1500만원 대로 올랐는데 특히 40대 가구의 경우 2817만원까지 소득이 올랐다.
귀농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9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사에 전념하지 않는 귀촌 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84만원이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비(귀농 33.6%, 귀촌 38.3%)이었으며 40~50대 가구주의 경우 교육비 항목이 높고
60대 이상의 가구는 건강 및 의료소비 비중이 높다.
귀농 작목으로는 과수(25.3%)를 다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15.7%), 논벼(14.3%), 특용·약용작물(9.9%)이 뒤를 이었다.
농업 외에 추가 경제 활동하는 가구도 45.3%를 차지하는데 주로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 등이다.
농지 규모는 평균 7831㎡(약 2373평 / 임차 3048㎡ + 자작 4773㎡)으로 특히 귀농한 기간이 길수록 농지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 꼭 확인할 사항
무작정 시골로 떠났다가 실패하고 도시로 역 귀성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이란 점을 유념하자.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니 꼭 확인하자.
먼저, 우리집 재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돈은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꼭 필요하다.
최소 자금만 들고 귀농할 경우 좋은 아이템이나 판로 마련이 되지 않은 이상 몇 년 버티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최소 1년의 생활비는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귀농 실패자 42.4%가 지자체 지원금만 믿고 귀농했다 실패했다.
따라서 아예 지자체 지원금은 귀농자금 준비금에 포함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출계획 설립이 불가능하고 농가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으니 넉넉한 자금마련은 필수다.
또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돈 만큼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바로 함께 사는 가족의 건강상태다.
뭐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에서는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농사일부터 집안일까지 내 손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예전에는 농한기가 있어 잠시라도 한가했지만 요즘은 하우스 농업에 가공업까지 해야 해 1년 내내 농번기라 생각하면 된다.
또 이미 고령화된 농어촌에선 귀농귀촌인은 지역의 젊은 피다.
마을 업무도 많이 맡게 될 수도 있으니 몸 관리는 필수다. 힘쓰는 일이 많아 허리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흙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 근육통 치료 등의 민간요법을 아예 배워가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 문제다.
요즘 젊은 층의 귀농귀촌 행이 늘어나고 있어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골로 가기 전 아이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수다.
부모만 귀농하고 아이를 도시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공동체를 마련해 마을 단위로 교육하는 곳도 꽤 많으니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목적에 맞게 잘 찾아보자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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